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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그동안 농업 분야 직접지불제도가 9개의 다양한 목적 하에 분산적으로 시행되면서 대농에게 많은 직불금이 지급되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어 왔고, 농업·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식량안보 확보, 생태환경 보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다원적?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요구에 부응할…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2 발의
발의2021.09.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그동안 농업 분야 직접지불제도가 9개의 다양한 목적 하에 분산적으로 시행되면서 대농에게 많은 직불금이 지급되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어 왔고, 농업·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식량안보 확보, 생태환경 보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다원적?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커진 데 따라 지난 2019년 12월 전부개정(2020.5.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기존 9개 직접지불제 중 6개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소득안정에 중점에 두는 기본형직불제와 공익증진에 초점을 두는 선택형직불제로 구성하게 됨.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여 행위를 규정하는 선택형직불제의 종류로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3가지만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농업·농촌의 공익 수준에 부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식량수출 제한조치,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가의 실천행위, 즉 밀과 콩 등 식량작물 재배, 토종종자 재배 및 채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식량안보형 농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한 농가의 실천행위, 즉 무경운 등 탄소저감, 경축순환 등 탄소저장증진, 보존농업·혼농임업 등 다양한 실천에 대한 지원으로 탄소중립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와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선택형직불제의 종류의 하나로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5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12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생 략)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 .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생 략)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목 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 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작목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생 략)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및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8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 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18조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8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참관 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18조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생 략)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8995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작목을"을 "재배작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작목"을 "대상재배작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를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및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입회하는"을 "참관하는"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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