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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2년 학령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사회 전반에서 저출산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2년 학령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사회 전반에서 저출산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혜택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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