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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7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는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하여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0
위원회 회부2023.07.1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에서는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하여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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