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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개인까지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비거주자인 국내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외국인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개인까지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비거주자인 국내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외국인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순수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투기로 인상된 주택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비거주자의 요건에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과세특례를 방지하고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제97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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