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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주·정차와 관련하여 특정 장소, 특정 시설의 범위거리 내에 대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 등에 대한 무단 주차에 대한 규정은 없음. 도로 교통의 연장선인 주차에…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주·정차와 관련하여 특정 장소, 특정 시설의 범위거리 내에 대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 등에 대한 무단 주차에 대한 규정은 없음. 도로 교통의 연장선인 주차에 대한 제도가 불명확함에 따라 당사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님. 최근 주차갈등으로 인해 가스총, 도끼 등에 상해를 입고, 자매가 흉기에 의해 살해되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나날이 증폭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이에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법률로써 금하고, 이를 위반할 시 토지 소유자 및 주차 시설 관리자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156조, 제1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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