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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6. 8.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물 관리정책 업무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감안하여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정책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음. 그런데,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6. 8.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물 관리정책 업무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감안하여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정책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음. 그런데,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댐 등 홍수조절능력이나 하천 제방 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현행법에 홍수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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