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교육부소속 공무원 등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 50%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지시, 성희롱 등 대학에서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교육부소속 공무원 등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 50%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지시, 성희롱 등 대학에서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에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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