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철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강압·기망 등으로 근로자가 비진의의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행한 이후에 이의 철회가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그 철회의사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법원은…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철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강압·기망 등으로 근로자가 비진의의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행한 이후에 이의 철회가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그 철회의사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법원은 그것이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인지, 해지의 통고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사직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른 결론을 내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권고사직의 강요에 대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직의 철회기간(cooling off system)을 두는 것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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