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3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그러나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의…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그러나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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