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라 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8월 기준 국가기관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의 비율이 62%로…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라 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8월 기준 국가기관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의 비율이 62%로 저조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율 또한 60%에 불과하여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이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미달한 국가기관 등의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한 기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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