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9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3 발의
발의2023.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은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제57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