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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액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인구ㆍ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소멸위기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세액감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액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인구ㆍ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소멸위기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세액감면 특례가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법인세율을 수도권ㆍ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내국법인의 본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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