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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의 하나로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이하 “통합투자세액공제”이라 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등 항공안전과…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의 하나로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이하 “통합투자세액공제”이라 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지출ㆍ투자(이하 “항공안전투자”라 함)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항공안전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 등을 통한 실효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항공안전투자와 관련한 시설 투자는 주로 인천국제공항ㆍ김포국제공항 등이 위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항공안전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의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대기업은 100분의 3, 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안전투자를 촉진하고, 항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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