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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금, 증권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를…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금, 증권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국세의 경우에는 1% 이내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고 2022년도 기준으로 총 1,651억원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된 상황임. 이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고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금액을 납부대행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미부과된 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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