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이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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