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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8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심야시간대에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되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심야시간대에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되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일반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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