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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1
위원회 회부2024.11.12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글지도, 애플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정밀한 지도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으며, 구글지도와 애플지도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다른 모바일앱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가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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