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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기후위기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5.04.17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3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2호) · 시행 2026-11-12 · 바뀐 줄 32 / 4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 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 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 17. (생 략)
4. ∼ 17.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③ (생 략)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순배출량 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심의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계획의 보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제5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를 둔다.
제15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제22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생 략)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신 설>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④ (생 략)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2조의2(기금의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현재"를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로, "높이고"를 "높이며"로, "보호하며"를 "보호하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순배출량"을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결과 보고서"를 "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출 방법 등에"를 "제출 방법, 제5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공표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심의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계획의 보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을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제72조제5항 중 "보고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기금의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제70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4장의 제목,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이행현황의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평가에 대한 사무는 2026년 1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한다. 제4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⑥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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