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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6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04
위원회 회부2024.10.07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도 할 수 없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시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산주에게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10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9호) · 시행 2027-05-13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 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 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3.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4.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5.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2.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기간 및 방법3. 그 밖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②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이하 이 조에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지급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19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로 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4.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 2.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이하 이 조에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지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보호관리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산림보호관리협약의 기간은 이 법 시행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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