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3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 및 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도록…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4
위원회 회부2024.09.25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 및 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진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업무 범위에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나무의사들의 역량강화와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수행 업무와 경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수목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의 수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수목진료와 이력관리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후단 신설).
나.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9제6항 신설).
다.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11제4항 신설).
라.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체계인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15 신설).
마.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등을 인정받으려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신고받은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1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9호) · 시행 2027-05-13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 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 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3.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4.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5.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2.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기간 및 방법3. 그 밖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②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이하 이 조에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지급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② (생 략)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19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로 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4.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
2.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이하 이 조에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지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보호관리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산림보호관리협약의 기간은 이 법 시행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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