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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2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4.11.21
위원회 회부2024.11.22
위원회 상정2025.04.30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5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615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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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