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키거나 운전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함.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키거나 운전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함.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준법정신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측정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148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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