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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보도 위,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무단으로 주·정차하여…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보도 위,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무단으로 주·정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긴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중 시장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하여 주차구획으로 지정·고시한 곳을 제외한 장소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호의2 및 제154조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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