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을 참여하도록함으로서 대학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 국회는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정관에 위임하던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공립대까지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확대했음. 현행…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5
위원회 회부2021.10.18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을 참여하도록함으로서 대학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 국회는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정관에 위임하던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공립대까지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확대했음.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음.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룰 수 있으나, 국민대의 연구 부정에 대한 검증 불가 결정처럼 대학구성원들이 원하지만,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논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특히 대학이 발급한 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은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단서로 인해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실제로 서울지역 전체 사립대학(34교)의 정관을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총장’ 또는 ‘학교의 장’이 부의한 사항만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해도 총장이 부의하지 않은 사항은 논의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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