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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은 현행 공교육체계 내에서 교육이 어려우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년기 교육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은 현행 공교육체계 내에서 교육이 어려우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년기 교육이 필요함. 또한 예체능 학원이 방과후 등학교 및 돌봄 기능도 일부 하고 있어,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음. 현재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라 할지라도 등 입시교육과 관계가 적은 예체능 과목의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또한 가상자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하고, 세율을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며,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나.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안 제64조의3제2항). 다.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안 제6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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