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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5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 간의 형평성 확보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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