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5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을 반영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을 반영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망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41호) · 시행 2024-04-17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를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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