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8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법 심사,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사 검증 등 과세정보의 필요성이 뚜렷한 사안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심의와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예외조항에서까지…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24
위원회 회부2024.05.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법 심사,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사 검증 등 과세정보의 필요성이 뚜렷한 사안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심의와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예외조항에서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의 사법부의 요구나 필수적 행정업무 협조에서도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예외 사유에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 입법ㆍ사법ㆍ행정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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