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3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피해를 끼치는 위험기상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상의 이상 징후를…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피해를 끼치는 위험기상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상의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 이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지원에 대한 기상청장의 지원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보관 등의 인력을 현장에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보다 긴밀한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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