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9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출석정지 30일에 비회기 기간이 상당부분 포함되면서 실제 징계 기간이 나흘뿐인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징계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폐회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는 감액지급하도록 하여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0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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