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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9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ㆍ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ㆍ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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