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은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없도록…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은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범죄가해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상대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수용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박편지로부터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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