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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9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방위사업법」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인증 또는 갱신과정에 비용이 발생하여 관련 업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방위사업법」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고 있는데,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나. 합동참모의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2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0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0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생 략)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사업으로서 전시,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신 설>
3. 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소요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한다 .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소요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소요의 수정)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소요의 수정)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①·② (생 략)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 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190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사업으로서 전시,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제1항 전단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 소요를 수정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3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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