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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책적 목적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활하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1
위원회 회부2023.11.01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책적 목적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활하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등에서 집중투자가 필요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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