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1987년 가정봉사원 파견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의거, 지역사회에서 재가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사례관리, 교육, 자원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1
위원회 회부2023.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1987년 가정봉사원 파견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의거, 지역사회에서 재가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사례관리, 교육, 자원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기존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구, 가정봉사원파견시설/2008.2.29)는 명시되지 않은채 “그 밖의 서비스”라 표현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 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타 유사 명칭의 사업들과 혼동하여 통?폐합하거나 폐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들의 고용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때 대상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의 관리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또한, 지난 30여년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부터 계속되어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재가노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호와 케어를 통해 예방적 복지기능을 수행했던 것과 함께,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