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29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 공동 15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7.02
위원회 회부2024.07.03
위원회 상정2024.08.0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1.05
법사위 회부2024.11.05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3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9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 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4.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는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 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3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제3호 중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을 "현물출자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제4항 본문 중 "자회사"를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의5제1항 중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8제1항제1호 중 "제36조의2제2항 각 호"를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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