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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618찬성
국민의힘860018찬성
조국혁신당8011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0300반대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10기권
사회민주당0100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기권찬성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