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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8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9.10
위원회 회부2024.09.11
위원회 상정2024.12.0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나아가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함.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70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법률 제20770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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