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임. 또한 신용카드나 직·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5
위원회 회부2024.01.26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임. 또한 신용카드나 직·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만큼 노후자동차의 교체를 지원하는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에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안 제109조의2).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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