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7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6
위원회 회부2024.12.09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1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4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⑨ (생 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 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 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4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4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41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3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배 보상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