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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8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9
위원회 회부2024.08.12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映寫機)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제14조의2 및 제24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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