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3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누적 체불임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총 28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임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02
위원회 회부2025.04.03
위원회 상정2025.09.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4년 누적 체불임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총 28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임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처럼 형사와 민사사건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1ㆍ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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