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0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24
위원회 회부2025.10.27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기금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바,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더불어, 기금 설립 취지와 상충되는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조항을 폐지, 기금 지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민간 투자의 촉진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다.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폐지함(안 제41조제4항 삭제).
라.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4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45호) · 시행 2026-04-21 · 바뀐 줄 6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생 략)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신 설>
⑤ 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ㆍ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ㆍ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5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5명"을 "26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한국수출입은행으로"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41조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 및"을 "포함한다),"로,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ㆍ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ㆍ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원안가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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