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사의 처우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7
위원회 회부2026.04.08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사의 처우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조종사의 교육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분산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태업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조종사 포함 계약 시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 제25조의3, 제27조의2, 제28조, 제40조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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