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을 위해 외벽을 유리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야생조류가 비행 중 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해 건축물에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을 위해 외벽을 유리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야생조류가 비행 중 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해 건축물에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및 제77조의1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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