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총금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총금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5.4%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세액공제율 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현행 10%에서 12%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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