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위원회 상정2022.05.17
위원회 의결2022.11.28
법사위 회부2022.11.28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094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94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