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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6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관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도우고…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관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도우고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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