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6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민방위를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민방위를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재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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