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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5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건의 수입, 배포 목적의 소지 등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 제공이나 파일 공유 등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2
위원회 회부2023.11.03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건의 수입, 배포 목적의 소지 등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 제공이나 파일 공유 등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4조, 제125조, 제133조 및 제13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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